KT(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현대차(KS:005380)그룹이 KT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자동차 4.75%, 현대모비스 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2대 주주 현대차가 1대 주주가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KT는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을 했고, 4월부터 심사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KT 사업 내용이 바뀐 점이 없고 현대차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 현대차가 현재 가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