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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품권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착수···해피머니는 구매처 관계없어

입력: 2024- 08- 17- 오후 05:23
소비자원, 상품권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착수···해피머니는 구매처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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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회생절차 협의회’가 진행된 지난 13일 티메프 피해자들은 티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피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상품권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로부터 비롯된 상품권 관련 소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322건에 달한다”며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기 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티메프에서 기프티콘을 포함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의 거부된 경우, 가맹점에서의 사용 중지에 따른 상품권 잔여금액 환급 요구가 거절당한 소비자의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신청할 수 있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 모두 신청 대상이나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역시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는 제외된다.

티메프 사태 관련 앞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던 여행, 숙박, 항공권과 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피해 소비자의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전담대응팀의 설치 이후 받았던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가자에는 90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8월19일~8월27일)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앞서 받은 여행, 숙박, 항공권 집단분쟁조정은 9월 30일 사건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 절차는 해당 일까지 데이터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치며 개시 결정 이후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시 공고 절차 이후 30일 이내(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조정안이 결정된다. 이에 늦어도 내년 1월 중 조정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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