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 등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률이나 판례,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적용 등 형사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이라는 배를 운영하는 이사는 승객인 전체 주주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