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사진:unsplash)
[시티타임스=독일/유럽]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도심 일부 지역에 점진적으로 저배출 구역(low-emission zone)이 도입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톡홀름 시의회는 2025년 초부터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가 도심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스톡홀름 시는 공해와 소음을 줄이는 등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내연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첫 번째 대도시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5년부터 스톡홀름 시내 20개 블록의 금융 및 주요 상점가에 걸쳐 전기차만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벤 승합차나 구급차, 경찰차, 운전자나 동승자가 장애가 있다고 기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대기가스 배출량이 높은 스톡홀름 거리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은 빠르면 생후 6개월부터 폐 기능이 감소했다.
라스 스트롬그렌(Lars Strömgren) 스톡홀름 시 교통담당 부시장은 에어쿼러티뉴스(airqualitynews)를 통해 "나쁜 공기질은 유아들의 폐를 손상시키고 노인들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며 "휘발유와 경유차의 유해 배기가스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야심찬 저공해 지역을 소개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
유로6 배출(Euro 6 emission)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특정 차종만 이 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하루 24시간, 주 7일간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 위반으로 규정된다. 경찰은 위반 차량에 대해 약 85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12월 31일부터 스톡홀름 도심 20여 블록에 걸쳐 '환경구역 3급'(The Environmental Zone Class 3)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 구역에서는 특정 차량의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차량 유형 및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른 세 가지 등급의 환경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3급은 가장 높은 요구 사항을 요한다.
이후 해당구역은 2단계로 확장될 계획이다. 확대 여부는 2025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어 라스 부시장은 "많은 도시들이 저공해 구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후공해 차량이 요금을 내면 운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스톡홀름의 모델은 더 광범위하며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진입이 금지되기에 런던의 초저배출구역보다 더 과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스톡홀름의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택시 운전사와 같은 민간 운송 회사들은 도시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다.
스웨덴 교통 기업연맹은 "(운송업계는) 2010년 이후 대기가스 배출량을 34%나 줄였지만 녹색당은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급진적인 계획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