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 등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재생에너지-교통부 평가’ 법안은 기업과 공공 기관이 고속도로변에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게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캘리포니아 교통부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SB 49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라 교통부는 2025년 말까지 주 내의 에너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지로 고속도로변의 빈 땅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부에 따르면 이 주에는 24km 이상의 도로를 포함하는 250개의 주 고속도로가 있다.
SB 49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도로 옆 빈 땅은 1기가와트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택 27만여 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9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려왔다. 법안의 발의한 조쉬 베커 주 상원의원은 “윈윈윈(win-win-wi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SB 49가 캘리포니아가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주정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재생 에너지 개발이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오리건 주는 태양광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개발한 최초의 지역으로, 2008년에 시도해 현재 약 600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그 후 오리건 주에는 36개 주와 15개 국가로부터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다.
지난 주말 뉴섬 주지사는 SB 49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 기업이 매년 탄소 배출량과 기후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두가지 기업 공개 법안 등 여러 기후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