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한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
LH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했는데,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콘크리트에 직경 20mm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kg/㎥ 이하 콘크리트가 약 85% 인 점도 지적됐다 .
보고서는 내벽과 외벽, 슬래브 부재간 콘크리트 압축강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압축강도가 저하된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을 지목했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곳은 1블록 주거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동, 102동, 103동 등 3개동이 D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될 정도의 노후 아파트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서 GS건설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2블록뿐 아니라 1블록까지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 ‧ 가공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된 만큼,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