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바르샤바(사진:unsplash)
[시티타임스=독일/유럽]
'청정 운송구역(Clean Transport Zone)'
다음달 1일부터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중심 지역에 신설되는 차량용 저배출 구역의 명칭이다.
이는 폴란드에서 처음이자 동유럽 전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유럽동향을 전하는 더 메이어.eu가 전했다.
이 구역의 목적은 노후화되고 공해가 심한 차량의 도심 지역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8년 이상 된 디젤 차량과 27년 이상 된 가솔린 차량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현재 바르샤바의 거리를 순환하는 개인 차량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차량 3%만 제외해도 이미 1단계 사업으로 질소산화물(NOx)이 11%, 입자상물질(PM)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공기 중 유해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한 2032년 대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때까지 이로 인해 NOx가 80% 감소하고 PM이 69% 감소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정 예외가 허용된다.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유럽 주차 카드를 소지한 운전자, 법적으로 역사적이거나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규칙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바르샤바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세금을 정산하는 회사도 가능하다.
바르샤바에 거주하며 수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도입 첫 두 단계에서 해당 구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면제되며, 이는 2028년 1월까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점차 더 많은 공해 차량을 포함하도록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결국 오는 2032년에는 11년 이상 된 디젤 차량과 17년 이상 된 휘발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바르샤바 X 계정)
'청정 교통 구역'(Strafa Czystego Transportu)은 바르샤바의 7%에 해당하는 3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바르샤바 중심부의 슈뢰드미에시에 지역 전체와 인접한 볼라, 오초타, 사스카 켕파, 그로쇼우, 프라가 지역 일부가 포함된다.
바르샤바 시는 차량이 구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역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쿠프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청정 교통 구역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이 제대로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