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軍보호구역 풀렸다…강남·성남 '화색'

입력: 2024- 02- 28- 오전 01:56
'여의도 117배' 軍보호구역 풀렸다…강남·성남 '화색'

'군사시설보호구역' 알리는 시설물.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동산업계에서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시 일부 지역 등 관련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총 339㎢(1억300만 평)이다. 지난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해제 조치다. 구체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엔 서산비행장 이외에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돼 주목된다.

성남비행장 인근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일대에 걸쳐 있다. 또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일대 보호구역은 더 넓은 규모가 해제된다.

해당 지역에서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군 비행장 주변과 북쪽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업계에선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등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위주로 땅값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한다는지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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