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은행 대출한도가 대폭 줄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차주 소득 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전날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적용에 들어갔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규제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인 셈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을 단계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3억3000만 원인 대출한도는 이날부터 3억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어 하반기에는 3억 원, 내년엔 2억80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 원이 줄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 흐름에 일부 제동을 걸 거란 분석을 내놓는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 약해지면서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은 이미 도입된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에 추가 대출 규제를 가한 격이라 집값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능력이 안 돼 집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되려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잠재 실수요자들이 좀 더 서둘러 움직일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가산금리의 25%만 더해 대출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지만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를 적용해 향후 대출한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