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해 전셋값 6.5억 낮춰 재계약했어요”

입력: 2024- 02- 26- 오후 03:57
“갱신권 사용해 전셋값 6.5억 낮춰 재계약했어요”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이 직전보다 전세가격을 최대 수억원 낮춰 재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로 파악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제안한 경우로 분석한다. 또 임차인에게 목돈을 내주기보다 전셋값을 일부 조정해 재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직전 28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136.06㎡(31층)는 이달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전용 112.96㎡(18층)는 이달 18억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의 계약 갱신 전 전세가격은 22억원이었다.

직전 9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전용 114.97㎡(11층)는 이달 8억원에 재계약됐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1차’ 전용 84.31㎡(8층)는 이달 4억7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의 계약 갱신 전 전셋값은 5억8000만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보이는데, 일부 거래에서 가격 하락이 있다”며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권한 결과”라고 귀띔했다.

이어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정해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 수억원 낮춰 한 재계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일반화해 접근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6%가, 서울은 0.04%가 각각 올랐다. 다만 지방은 하락세(-0.03%)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아파트 전세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은 늘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2.5에서 92.7로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해서 전환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군‧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이 부족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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