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9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기준을 1인당 보증한도를 도입하거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서 집단대출은 금융권 스스로 사업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또 저신용기업 회사채발행 지원과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자본시장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7월중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창업후 5년내 기업 신규 보증때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한편 성숙기 이후 기업보증 심사와 공급은 보증기관에서 은행으로 위탁하는 위탁보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