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영업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곳이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도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영업점에서 4~5명가량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00명 안팎의 직원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18년 5~8월 넉 달간 고객 2만3000여 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우리은행 영업점이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이 지점과 출장소를 합해 총 877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영업점의 25%가량에서 고객 정보 도용이 일어난 셈이다.
사후 처리도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비밀번호 도용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를 도용당한 고객에게도 피해 사실 통보를 미루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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