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를 거쳐 도지사가 8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경남도는 지난 19일 생활임금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게 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다.
도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음연도 생활임금수준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한다.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이 8월 초 확정고시 되면,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도는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모형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개발 중이며, 모형이 완성되면 가계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경남의 적정한 생활임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의 시행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에게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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