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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 대출 모두 조이는 정부

입력: 2019- 09- 09- 오전 02:35
© Reuters.

“가계대출 절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크다. 다운사이징(축소)이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금융위원회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총량규제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차주별 규제, 금융권 가계여신을 통제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2~3년 전에 비해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 2016년 말 11.6%에 달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7년 말 8.1%, 2018년 말 5.9%, 올 1분기 말 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빚의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르다. 금융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 계산법을 바꾼 신(新)예대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내린다. “가계 대출은 줄이고, 기업에 더 많이 빌려주라”는 뜻이다.

예대율이 100%를 넘어가면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요 은행 예대율은 국민 97.7%, KEB하나 97.3%, 신한 97.0%, 우리 96.9% 등으로 대부분 100% 턱밑까지 차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예금을 최대한 늘리고 가계대출은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바짝 조여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작년 10월 은행에 먼저 도입된 DSR은 올 6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카드 등에 확대 적용됐다. 금융위는 “2금융권 특성상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뤄지는 대출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여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일제히 위축되면 취약계층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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