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4월15일 (로이터)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연방 기관이 자사의 이메일 제출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릴 권리를 달라며 정부를 고소했다. 이는 기술 산업과 정부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최신 사례다.
MS는 13일 워싱턴 서부지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는 자사에 이메일과 기타 문서의 요청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회피했다.
정부는 조사와 재물 압수를 국민과 기업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4조(Fourth Amendment) 및 표현 자유 관련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의 고소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원격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MS는 정부가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에 의거, 소위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기업들은 30년 된 ECPA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동 규정이 인터넷 출현 이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MS는 소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PC에서 클라우드로 옮겨 저장한다 해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을 기화로 비밀 조사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사기업이 정부의 감시에 얼마만큼 협조해야 할 지를 놓고 기술 기업과 정부가 벌이는 최신의 법적 분쟁으로 간주된다.
MS는 애플의 뒤를 이어 정부와 충돌하는 기술 기업이 됐다. 애플은 최근 몇달 동안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보안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는 당국의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애플은 MS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원에 힘 입어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수락할 경우 기업의 노우하우를 정부에 갖다 받치는 모양이 된다는 것.
미 기업들은 그 동안 각계로부터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이는 지난 2013년, 전 국가안전보장국(NSA) 계약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부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전화와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폭로한 후 본격화 됐다.
MS의 고소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ECPA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밀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 날 나왔다.
이와 별도로 MS는 자사의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ECPA에 의거,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S는 정부는 미국-아일랜드 간 법적 지원 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