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2월14일 (로이터) - 인도네시아가 납, 아연, 철, 구리 정광 등 반가공처리된 광물에 대한 수출세를 최대 7.5%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율은 광물업체의 제련소 건설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광물 가공 및 제련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수출세 요율이 낮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니켈 함량이 1.7% 미만인 니켈광석과 산화알루미늄 함량이 최소 42%인 보크사이트에 대해서는 10%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