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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5억 초과분 최대 10년간 낸다

입력: 2018- 12- 18- 오후 03:00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5억 초과분 최대 10년간 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0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때 감정가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5억 초과분을 최대 10년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입주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분양전환 물량이 나온다.

내년 1월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단지는 총 7개 단지 3815가구다. ▲경기도 성남 판교 2652가구(전용면적 85㎡ 이하 1884가구, 전용 85㎡ 초과 768가구) ▲전라남도 무안 660가구 ▲경기도 화성 동탄 503가구다.

내년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시행단지 [자료=LH]
이 중 판교처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에 대해 LH가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LH가 추진할 예정인 입주민 지원방안은 ▲잔금납부 연장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입주민 1대 1 전담상담 창구 개설이다. 이는 입주민의 분양전환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이뤄진다.

우선 LH는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억 초과분을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전용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은행과 LH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한다. 이 때 장기저리대출상품은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 추진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경 입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분양전환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하는 부담이 줄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LH는 분양전환 시행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대 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로써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LH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 입주민과 협의해서 LH 지원방안 및 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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