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업무에 핀테크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을 재공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인수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의견 수렴을 거쳐 넓힐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원칙을 적용, 유권해석 처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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