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총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총 81건을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들 4개사는 현대차·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며 부품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팰리세이드나 셀토스와 같이 현대차·기아가 새로운 차종을 개발할 경우에는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 등을 낙찰예정자로 미리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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