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이사가 IPO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노그리드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심 취소’ 확정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1년 뒤 한국투자증권과 상장작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27일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상장 예심 신청 제한 기간인 1년 뒤 다시 상장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기존 한국투자증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이노그리드는 올해 7월을 목표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했으나, 지난 6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면서 상장이 불발됐다.
당시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과거 최대주주였던 S&R 코퍼레이션 관계자 A씨와 현 최대주주 사이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에도, 증권신고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승인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상장규정 제8조2항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요건에 따르면, 법인이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승인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다.
실제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이후 6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일곱 번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으나, A씨와 현 대주주 상호간 유·무상증자, 주주간 주식매매 거래 등과 관련된 갈등 내용에 대해서는 5월 27일 6차 정정 과정이 될 때까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이노그리드 측이 “해당 내용은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래소에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거래소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신규 상장이 제한됐다. 또 상장 작업에서 확보한 공모 자금을 통해 추진하려던 마이크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 등 신사업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투증권, IPO 평판 회복 기회 잡나
사진=한국투자증권
이에 이노그리드의 단독 상장주관을 맡았던 한국투자증권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주관사가 정확한 실사를 통해 이노그리드 내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공동주관을 맡은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IPO 명가로서의 평판 손상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실제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 주관 실적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인수금액은 1922억원으로, 1위인 KB증권(3015억원)보다 크게 뒤쳐졌다.
다만 이노그리드가 1년 뒤 진행할 상장 재추진 작업에서 주관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한국투자증권 역시 신뢰 회복을 위한 기회를 다시 얻게 될 전망이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상장 작업도 한국투자증권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