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25년이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실내흡연이 전면금지 된다. 또한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이 75%까지 확대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핌] |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담배광고와 판촉행위 제한도 강화한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과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와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과 국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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