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각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발표한다. RBC란 비상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RBC를 찾아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중은행들은 2017년 KDB생명과 흥국생명의 RBC가 낮다는 이유로 고액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민원이 은행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감원이 발표하는 RBC 현황 자료에서 전 보험업권을 통틀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다스법률비용보험이다. 이 보험사의 RBC는 2017년 3월 303.9%에서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해 9월 1155.5%를 기록했다. 얼 3월엔 1187.8%까지 뛰었다. 업권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삼성화재(349.6%)의 세 배를 넘는다. RBC 비율만 봐서는 여느 업체보다 우량한 보험사다.
하지만 다스법률비용보험은 2015년 3월부터 신규 계약을 받지 않고 있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다스법률비용보험 측은 “독일 법률비용보험 전문회사로 한국 시장에 2009년 진출했지만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신규 영업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BC는 분모에 요구자본, 분자에 가용자본이 들어간다. 신규 계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반영하는 요구자본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분모가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당기순손익을 반영하는 가용자본은 늘어난다. 신규 계약에 따라 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줄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때 한 시점의 RBC만 볼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변화 추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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