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 제약바이오협회]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임의제조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전날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조사결과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자격 정지로 두 회사는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긴급 회의를 개최, 두 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추후에도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의약품의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