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 I은 오늘 이 결정을 발표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재판소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ICC의 판결은 2024년 9월 26일 이스라엘이 제출한 두 가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고, 두 번째는 절차 중단과 새로운 수사 개시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하며, 팔레스타인의 영토 관할권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이 2021년에 이미 수사에 대해 통보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통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증인 보호와 수사의 무결성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던 체포영장은 유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적어도 가자 지구에서 전쟁 수단으로 기아를 사용한 전쟁범죄와 민간인에 대한 살인,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러한 혐의 범죄들이 가자 지구 민간인 인구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였다고 강조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필수품에 대한 제한이 종종 조건부였고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C는 또한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범죄 행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지 못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2014년 6월 13일부터 ICC의 관할권을 수용한다고 선언한 것과 2015년 1월 로마규정에 가입한 것에 근거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의 상황은 2018년 5월 팔레스타인에 의해 ICC 검사에게 회부되었으며,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여러 다른 국가들로부터 추가 회부가 있었습니다.
ICC의 이번 결정은 팔레스타인 상황을 둘러싼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