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차압에 직면한 모기지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이 규정은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불필요한 장애물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자, 서비스 제공자, 경제 전체에 더 좋을 것"이라며 제안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특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CFPB의 이번 조치는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압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CFPB의 이니셔티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모기지 보유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받아들여지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