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7월22일 (로이터) - 중국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된 일부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2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 국가들의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연 롤 스테인리스판 제품에 대한 18.1%-103.1%의 반덤핑 관세는 7월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산시성 타이강철강유한공사가 제기한 반덤핑 조사 이후 내려진 결정이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있었으며, 이는 중국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연 롤 스테인리스판은 주로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로 쓰이나 조선, 컨테이너, 철도, 전력, 기타 산업 등에도 사용된다.
중국 스테인리스강협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테인리스강 생산국인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제품 생산량은 2018년 전년 대비 2.4% 증가해 2671만톤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달했다.
작년 스테인리스강 제품 수입 규모는 2017년 대비 53.7% 증가한 185만톤을 기록했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