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충청남도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7월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광양제철소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가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최근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었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한국철강협회는 고로가 정지되면 복구에 3개월 이상 걸리고, 이에 따라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매출 손실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가 전라남도의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과징금이라도 처분을 수용하게 되면, 불법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재후/광주=임동률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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