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한국 가정에 투입된다. 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외국인 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 차원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대 월 200만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했다.
핵심은 맞벌이 부부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 중인데, 적지 않은 비용 탓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에 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사업을 시작한다. 당장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달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논란 제기되는 부분은 서비스 이용요금이다. 이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이용요금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올해 최저임금 9860원 적용), 6시간 기준 월 178만 원, 8시간 기준 238만 원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2만2000원임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물론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보다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4시간 이용기준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 원보다는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나 신뢰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큰 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업시행 계획을 내놓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이고,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이라든지 차별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차별을 두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 재정을 활용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동일적용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업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실수요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요자 비용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수요자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지적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