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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낸 아내…자녀에 상속하면 또 상속세"

입력: 2024- 07- 17- 오전 03:25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낸 아내…자녀에 상속하면 또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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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제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이중과세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미환류소득법인세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며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대표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법인세)를 내야 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꼽혔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를 촉구했다. 상의는 배당도 환류액으로 봐야 하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한도 30억 원으로 제한된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

끝으로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 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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