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2월16일 (로이터)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그가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조사받을 수 있음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다루스만은 자신이 공동 작성했던 지난 2014년의 획기적인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보위부 간부들과 김정은은 나치 스타일의 잔혹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회부되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북한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하면서 북한 당국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루스만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사회에게 자신 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명의의 편지를 김정은에게 직접 송부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사회는 김정은과 기타 고위 관리들에게 조사를 받고 만일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신들의 지도 하에 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진 데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루스만은 또 보고서에서 이사회는 북한의 책임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 후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한 최선의 법적 경로를 개발할 3명의 전문가들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공개된 동 보고서는 1월19일에 작성됐다.
다루스만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이용하는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ICC는 오직 ‘최고위 지도층'만 다루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CC 제소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를 방해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12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 북이 ‘최근 로켓 발사에 대한 필요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이 지난 해 9월 제이드를 초청하고 유엔인권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에 관심을 보인 사실을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다루스만의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톰 마일즈 기자; 번역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