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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고용증대 세제 신설 - 재정부

입력: 2017- 07- 27- 오후 03:00
© Reuters.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고용증대 세제 신설 -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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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27일 (로이터) -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20% 수준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추가로 확대된다.

현재 코스피 .KS11 상장 종목의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인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2020년 4월에는 10억원으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코스닥 .KQ11 종목의 경우 현재 지분율 2%에서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인 대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에는 10억원으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정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공감한 만큼 다음 주 발표될 최종 정부안에는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정상거래비율을 확대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7%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을 영위한 기간별 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된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15년, 20년일 경우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 500억원씩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가업 영위기간 10년과 20년, 30년 이상을 경우 200억원과 300억원,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 고용증대 세제 신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통합, 재설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와 연계된 고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현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상시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평균 420만원을 공제해 주고,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통해 정규직의 경우 대기업 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을 각각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 시 지방 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 한도를 적용할 때 고용기준 한도액이 현행 투자금액의 40%보다 확대된다.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소득증대 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10% 수준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취지에 미흡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키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세제가 신설된다.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이 소득의 80%에 미달할 경우 10% 추가 과세되는 제도다.

이때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와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 가중치도 상향조정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 적용 기간도 현행 취업 후 3년보다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세제 지원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5년간 50%) 시 고용증가 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3년간 75%, 2년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기업에 기술신용평가 우수 기업 등이 추가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과 R&D 투자가 많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중소기업 지원 세제도 개편된다. 이를 통해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간 중복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인상된다.

재기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준다.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2억원 한도 내에서 2차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 저소득 가구 세제 지원은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 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아동수당과 자녀지원 세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해주고, 올해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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