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차바이오텍, 스킨앤스킨, 올리패스 등의 상장사가 공시규정 위반으로 5억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곳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와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은 2018년 반기보고서를 2영업일 경과 제출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과징금 4억496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도 2018년 사업보고서를 8영업일 경과한 지연 제출로 6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올리패스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비상장사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A씨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태료 612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매출인)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 6개월, 3개월간 증권발행 제한을 받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