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품질 및 A/S 불만’ 피해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2021년 6월까지 약 3년여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사옥 전경.출처=한국소비자원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또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19.1%, 66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실제로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중저가 제품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피해가 209건(72.8%)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아 고가의 제품일수록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