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와 일본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가 공동으로 2021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속출, 일본의 가상자산 결제 분야 혁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해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제안을 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액에 대해 20% 신고 분류과세. 손실액은 이듬해부터 3년간 관련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
-가상자산 연소득 20만엔 내에서 소액 비과세 제도 도입
일본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15~55%(지방세 10% 포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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