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금지 법안, 정부 승인 대기 중”

입력: 2020- 08- 03- 오전 11:44
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금지 법안, 정부 승인 대기 중”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정보제공요청서(RTI)'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부처 간 위원회(IMC)가 제출한 암호화폐 법안이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내놓은 13일자 답변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다루기 위해 수바쉬 찬드라 가그 전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부처 간 위원회(IMC)를 설치했다. IMC는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 2019'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무부는 "현재 해당 법안 및 보고서를 여러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내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내용은 해당 법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크립토카눈의 공동설립자이자 법조인인 모하메드 대니쉬가 진위 확인을 위해 재무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모하메드 대니쉬는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채굴, 보유, 광고, 홍보, 구매, 판매, 거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관련 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재무부가 법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불확실하지만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항 등이 삭제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암호화폐 취급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인도준비은행(RBI)의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RBI가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계좌 개설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와 여전히 산업은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 놓여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