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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거래소협회, 신규 암호화폐법 대응 위한 의견수렴 진행

입력: 2020- 03- 20- 오후 12:05
© Reuters.

일본 금융청 인가 자율규제단체인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20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정관 시행 규칙, 업무 규정, 자율규제 규칙 등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JVCEA는 일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정식 인가 단체다.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거래소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자율규제 권한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주요 규제 규칙의 제정, 회원에 대한 감사, 지도·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규정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JVCEA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시행 규칙을 포함한 관련 내용의 개정에 나선다.

JVCEA는 정관 시행 규칙 변경과 자율규제 원칙 등의 프로세스 수립에 대한 의견을 공모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파생상품 거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고객 자산 관리 등 44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신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올해 1월 암호화폐 마진 거래의 증거금 배율을 2배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른 정령과 내각부령, 사무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를 골자로 하는 국내 특금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일정 거래 금액 이상 의심 거래는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사업 역시 규제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JVCEA의 공개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다음달 17일 10시까지다. 방법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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