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이 무허가 영업 중인 암호화폐 ATM업체 'KKT UT'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독일 금융규제당국 바핀(BaFin)은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KKT UT 운영자인 애덤 그래모스키(Adam Gramowski)에 국경 간 사설 거래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명령은 지난 달 26일에 떨어졌다.
KKT UT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AMT은 26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하며 유럽 전역에 도입되어 있다.
바핀은 "독일은행법(KWG)이 요구하는 기관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KKT UT를 통해, 운영자 그래모스키가 사설 거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ATM 운영업체에 대한 독일 규제기관의 첫 단속 조치다. 이전까지 암호화폐 ATM 사업에 대한 기관 입장은 불확실했다.
작년 9월 베를린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24' 관련 소송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업적 암호화폐 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를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독일 정부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월렛 제공업체 등 관련 기업의 바핀 허가 취득이 의무화됐다. 이에 업계는 사전에 허가 취득 의사를 밝히고 오는 6월까지는 실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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