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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비트코인은 통화(Currency)” 판결

입력: 2020- 03- 09- 오전 11:09
© Reuters.
BTC/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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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최근 소송에서 비트코인(BTC)을 ‘통화(currency)’로 분류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레제코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낭테르 상법원은 지난 달 26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 및 상호교환 가능 자산"으로 정의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Paymium)과 대체자산 투자사 비트스프레드(BitSpread)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 2014년 페이미엄 거래소는 비트스프레드에 1000BTC를 대출해줬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캐시가 갈라져 나온 하드포크로 비트스프레드는 대출한 1000BTC뿐 아니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캐시(BCH) 1000개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양측은 해당 비트코인캐시 보유분에 대한 권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9일 10시 35분 기준, 보유분 가치는 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비트코인을 대체가능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트코인 대출의 성격을 소비자대출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대출 유형은 대출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권한이 차입자에 넘어간다.

이에 법원은 주주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처럼 해당 비트코인캐시에 대한 권리가 차입자인 비트스프레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법인 크라머앤레빈(Kramer & Levin)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휘베르 드보플란(Hubert de Vauplane)은 법원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화폐나 다른 금융상품처럼 간주한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대출,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등 비트코인 거래를 촉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6년 5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화폐’로 공식 인정했다. 약 1년 뒤,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도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8년 10월 중국 선전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7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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