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이 ICOBox와 설립자 Nikolay Evdokimov에 약 1,600만 달러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Box가 2017년 2,000명 이상 투자자에게 미등록 토큰 ICOS를 판매해 1,460만 달러를 조달했다며 현지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SEC는 ICOBox가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브로커로 활동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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