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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채굴업체 가나안, IPO 투자자들에 집단소송 당해

입력: 2020- 03- 06- 오후 03:03
© Reuters.

채굴기업으로는 미국 나스닥에 최초 상장된 가나안 크리에이티브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가 재무 상태와 운영 상태를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로펌 로젠(Rosen)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진행된 가나안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가나안 외에도 인수단에 참여했던 갤럭시 디지털, 중국 르네상스 증권, 화타이 파이낸셜 홀딩스, CMB 인터내셔널 캐피털, 크레디트 스위스 등이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가나안의 IPO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 중도 하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가나안이 회사 재무상태와 운영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일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가나안이 공개했던 것보다 실제 재무 상태가 더 나빴고, IPO 직전 홈페이지에서 유통업체 일부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기업은 대개 규모가 작거나 의심스러운 업체들이었다. 또한 투자자들은 가나안이 고객사를 늘리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까지도 주요 고객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IPO 한달 전 가나안이 그랜드쇼어즈(Grand shores)라는 업체와 맺은 계약이 허위 계약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 체결 규모가 1억 5,000만 달러(약 1,78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가나안의 1년 매출과 맞먹는 수치다. 그랜드쇼어즈의 시총은 계약 규모의 3분의 1인 5,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앞서 가나안은 지난 2016년 중국에서 IPO를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2018년 홍콩 증권시장에서 IPO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채굴업체 최초로 IPO를 추진해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 투자자들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나안은 미 증권시장 진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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