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잔커퇀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푸지엔성 인민법원에 비트메인의 자회사인 푸젠잔화즈넝커지 지분 36%의 '소전재산보전'(소송에 앞서 재산의 보호를 법원에 신청하는 중국의 법률제도)을 신청했다. 법원은 잔커퇀의 재산보전 신청을 허가해 향후 2년간 잔커퇀의 푸젠잔화즈넝커지 지분 36%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푸젠잔화즈넝커지는 비트메인의 100% 출자 자회사로, 잔커퇀이 법정대표인(법인 대표)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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