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ICO 시 미인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오퍼링 면제 관련 패치워크 규정 개선을 위한 규칙 변경 제안 투표를 실시했다. '증권 오퍼링'에는 ICO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증권 오퍼링의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에서 ICO 등 증권 오퍼링을 할 때 기업은 SEC에 등록하거나 면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 대다수 기업, 스타트업은 대개 면제 오퍼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면제 자격을 취득할 때는 보통 레귤레이션 D 규칙 504를 따른다. 만일 규칙이 변경되면 미인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 12개월 내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SEC는 오늘부터 60일간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을 수렴한다. SEC는 또 순자산 100만 달러를 보유한 개인이나 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는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s) 정의를 확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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