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업계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