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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이달의 주요 이슈]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동향

입력: 2020- 02- 28- 오후 02:30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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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는 2020년 2월의 주요 이슈로 '코로나19'를 선정했다. 2월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19가 남긴 영향력과 흔적을 되짚어본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본토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해 국내외 산업과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가 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이달 1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8천 달러 대까지 무너졌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코로나19가 자신의 사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주요 IT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바이낸스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블록체인위크 행사를 취소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인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도 개막을 열흘 남기고 취소됐다. 이밖에 예정된 행사들도 연기 또는 취소돼 블록체인 산업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는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에도 영향을 줬다. 중국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항해 글로벌 통화 패권을 잡겠다는 목표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으로 인민은행 등 정부기관 업무재개가 연기되며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CBDC 공식 발행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전자결제가 확산되며 디지털화폐 발행과 사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금 대신 전자결제 사용을 국민에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에 밀렸다. 이로써 특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4일과 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사활을 걸게 됐다.

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주요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자선기부 플랫폼, 방역 물자 플랫폼은 기부금, 방역 물자에 대한 이동과 전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 시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자원·정보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 기업들의 근무 환경도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자 직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 등의 국내 ICT 업체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그라운드X, 코인플러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등의 블록체인 업체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코로나19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 의사 리원량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본인도 감염돼 지난 7일 사망했다. 향년 34세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를 추모하는 비석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새겨졌다. 앞서 그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초기인 지난해 말, 관련 환자가 7명이 발생했다는 병원 문건을 입수해 동료 의사와 함께 공개했다.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당국의 징계를 받았지만, 해당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 코로나19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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