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신원인증(DID)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25일 입법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블록체인 기반 DID 등 신기술이 향후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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