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상화폐 업계 최대 쟁점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한층 불투명해졌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상응하는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법안이다. FATF는 각국에 암호화폐 법안을 올해 6월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6월 이후 이행점검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등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24~25일 국회가 폐쇄됐다. 다음달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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