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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韓,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 긍정적"…특금법 통과는 안갯속

입력: 2020- 02- 24- 오후 04:21
© Reuter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의 특정비금융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의무 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AML 및 CFT 상호평가 결과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AML 및 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 등의 AML 및 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AML 및 CFT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AML 및 CFT 의무 이행을 위한 각국의 입법 여부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의무 이행 상황 △가상자산 분야에서 위험과 시장구조 변화 발생 여부 등이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AML 및 CFT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은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이 개정 국제기준의 AML 및 CFT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도 한시가 바빠진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해 규제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제도화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아직 법재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를 노려야 하는데, 4월 총선으로 인해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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