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에 따르면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빗썸 대주주이자 실운영자로 알려진 A 씨와 (주)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피고인 A 씨와 (주)빗썸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았고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안 했다며 이 상황에서 2017년 4월 해커가 A 씨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5~10월엔 해커가 사전대입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으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얻었고 고객센터 사칭 전화로 인증번호를 확보한 뒤 70억원대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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