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진 비트코인 창시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 캐시(BCH)에게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이 두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원래 EULA 및 MIT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캐시 배후의 장본인인 라이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창시한 시스템을 되찾을 것이며 금년부터 이를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 주장의 요지라이트는 분산형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권법(CDPA)과 1997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규제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 권리는 개인 소유물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