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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당국 “유럽, 블록체인 증권 허용해야”

입력: 2020- 02- 13- 오후 03:26
© Reuters.

프랑스 금융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상품의 토큰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레저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금융 시장의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규제 환경에서는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 개발에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결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예탁결제원, 은행, 증권사 등 중개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규제 기관은 블록체인 이용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더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랜 저금리 상황과 위기 관리를 위한 준법 이행 비용으로 은행들은 수익 악화를 겪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의 공공 원장 기능으로 은행 간 원장 조정에 들어가는 수십억 상당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 컨트랙트로 증권 결제 처리 과정을 자동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결제 처리 속도 향상, 글로벌 시장 확대, 분산 등록을 통한 보안 강화, 자산 유동성 개선 등도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 효과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로 세 가지를 짚었다.

먼저, 기존 법률은 결제 시스템 운영 관리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데, 탈중앙화 플랫폼, 퍼블릭 블록체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결제 시스템을 은행, 투자사와 같은 중개 기관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블록체인은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하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교환 매개체는 현금, 중앙은행·시중은행 자금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토큰화 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토큰화 금융은 중요한 트렌드다. 안전한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럽이 적절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 관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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